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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 광고를 믿고 신축 상가를 분양 받았지만, 결국 허위·과장 광고여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6.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8
내용

질문)


저는 신축상가 건물내 대규모 푸드 코트를 입점시켜 푸드코트 이용 유동인구비율을 높임으로써

상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을(乙) 회사의 광고를 보고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체결 당시에도 을 회사가 수익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해서 저는 믿고 분양을 한 것 입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유치하겠다던 푸드코트는 입점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상가도 활성화되지않아 을회사가 보장한다는 수익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을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에속은것 같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있었어도 시인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어, 계약 취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분양시 수익 보장을 약속한 광고가 위 「민법」 조항의 사기 등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 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 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할 때에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그상가 임대 운영 경위 등에 비추어볼때, 그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을 할 때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분양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 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그 운영을 어떻게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판단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것 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1.5.29.선고 99다55601 등판결)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을 회사의 분양 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었다 하더라고

그것이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하께서 을회사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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