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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인이 한달만 쓰고 갚겠다며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6개월이지나도록 갚을 생각을 하지않아 지인이 살고있는 집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고,
현금 400만원을 공탁한 후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공탁금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담보사유가 소멸되면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찾을 수 있는데, 소멸원인에 따라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시 공탁된 금전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항).
따라서 담보사유가 소멸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공탁금의 회수절차는 담보사유 소멸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채무자가 대여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해 가압류를 취소(취하 및 집행해제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 이 때는 우선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가압류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2주인 경우도 있음) 내에
손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라는 ‘권리행사최고서’를 보내고,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 결정을 하게 되며,
그 결정문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담보 취소결정은 확정되게 됩니다.
이후 위 담보취소 결정문과 확정증명서, 공탁시 발급 받은 공탁서를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해
공탁소에 공탁금회수청구를하면, 비로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하거나 청구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승소한 경우,
▵가압류를 해놓고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소제기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소제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압 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 조, 제288조).
이때는 가압류 취소 결정문을 첨부해 각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각
위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및 공탁서를 첨부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하여 법원에 담보취 소신청을 할 수 있고,
담보취소결정문 및 이에대한 확정증명서 및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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