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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보류했는데,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 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10.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3
내용

질문)


저는 11월, 혼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류키로 하고, 예식장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런데 예식장 측에서 저의 귀책사항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약관에 따라 계약금을 포함해

총 예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계약금 정도의 위약금만 지불하면 될것 같은데, 예식장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사례는 예식 장계약 관련 규정이 있는 여러법령 들에 근거해 다양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성을 잃었거나,

▵사업자의 부담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 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규정(법 제6~8 조)하고있고,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있다”고 규정(법제 398조제2항)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약관 조 항의 무효를 주장해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사유’로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식장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약관 제12조제2항)하고 있어 계약금 반환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되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천재지변에 가까울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주장하여 계약금 반환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예식업 사업자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분쟁해결기준」에 예식 예정일 90일전 까지 해제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고,

6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총 비용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통보 시기에 따라 위 규정과 같은 범위의 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어떤 법령에 근거 하더라도 귀하께서 60일 전에만 계약해제통지를 했다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과정 부의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 및 위약금 감경 규정을 마련중인 「분쟁해결기준」이 개정, 시행되면 귀사례와 같은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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