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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릴적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모 밑에서 자라다 독립한 후로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경 어머니의 사망으로 2009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에 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 5개월 전 제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는 채권추심업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놀라서 알아보니 제가 채무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상속재산 한정승인심판청구 및 추완항소를 제기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계좌 해제는 별도의 집행 취소신청을 해야합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상속채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끝내 상속인인 귀하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마지막 송달 절차인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채무에대한 소송 진행 과정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우선 귀하께서는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알게된 날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위에서 특정한 재판기록 열람일로부터 14일이내에상속채무 판결을 한 1심법원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항소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고, 항소 이유 제출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내리게되면,
귀하께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상속재산 한정승인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앞서 청구했던 상속재산 한정 승인 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연기될 것 입니다.
그 사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 항소심에 제출하면 항소심판결주문에
“상속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 는내용이 적시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귀하께서는 마침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압류된 은행계좌의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압류발령 법원에
판결 및 송달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심문기일을 거쳐 취소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결정문 및 송달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됩니다. 만일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일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지급 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압류 계좌를 풀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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