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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을 하던 중 3천만원을 착오 송금했는데, 예금주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12.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00
내용

질문)


인터넷뱅킹을 통해 ○○은행 제 계좌에서 △△은행 모 계좌로 3천만원을 이체하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타인 계좌로 착오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출금 과정에서 실수를 알아차려 황급히

△△은행을 찾아 예금주와 연락을 취했지만, 그 계좌가 수년간 방치된 휴면계좌여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지급정지신청, 반환소송, 채권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귀하와 같이 착오송금을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이후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받기까지는 길고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좌 송금을 할때는 늘조심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귀하께서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우선 착오 송금된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7호및제8호,

동법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채권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금에 의한 담보 제공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및예금채권 가압류신청을 통해 보전조치를 해놨다면, 이제 본안소송을 통해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착오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게 된다면,

본안 소송절차로 마무리 될 수 있는데, 끝내 연락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종료된다면

이제는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가압류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46 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본압류로의 이전신청을 하지 말고 별도의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때 귀하께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 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 3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귀하의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추심요청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 착오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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