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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는 전남편과 별거 중 저를 만났고, 우리 둘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당시에는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저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제가 아닌 아내의 전남편이 생부로 등록된다고 하여 출생신고를 미뤄두었습니다.
이후 아내와 전남편의 이혼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곧 저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를 한 후 바로 미뤄두었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는데,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가 아이의 아버지로 출생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아내분의 전남편과 아이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후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는 “아내가 혼인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 추정을 깨뜨리고 아이를 귀하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분의 전남편과 아이와의 사이에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거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녀의 출생 당시 아내분이 전남편과 별거 중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귀하와 아이와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있을 것이므로, 재판에서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로 되는데, 이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모(母)이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2항), 아내분 본인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귀하께서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8호). 이때 인지신고도 동시에 하는 것이좋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 생모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법률상 ‘인지’라고 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사람과 법률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설령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한 것이 아니므로 이확정판결문만으로 친생부로 등재할 수는 없다”는 선례(「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1-1호)가 있으므로, 별도의 인지신고도 하는 것입니다.
인지 신고를 마치게 되면 인지된 자는 인지를 한부의 법률상 친생자가 되는데, 그 효력은 인지된 자가 출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하게 되어(「민법」 제860조), 출생 시부터 부의 가에 입적한 것이 됩니다.
한편,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혼인 외의 자에 대한출생신고 의무자인 생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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