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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나와 관계없는 가압류에 마음대로 공탁을 해 놓고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1.08.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52
내용


질문)

 

저는 2014, 2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미국에 거주 중인 관계로 동생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2년 후인 2016, 계약 갱신을 하면서 임대료 증액과 제 이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말경, 임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온 어느 날,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에 동생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가 들어왔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 당사자는 동생이 아니고 나이므로, 그 가압류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임대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가압류에 따른 공탁을 하고는 부동산을 인도 받은 후 그 가압류 금액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반환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 신은 가압류에 따른 공탁을 한 것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문제로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위 사례는 임대인이 자신이 제 3채무자로 기입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잘못 이해하여 생긴 일이라 생각됩니다. , 일반인인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고 자신이 가압류 결정 상의 채무자(동생)와 임대계약을 하였던 적이 있고, 그 채무자와 귀하와 자매인 관계, 아직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생각하여 본인이 가압류 상의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에 따른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임대인의 공탁은 채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에 기인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즉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공탁소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귀하는 위 공탁과 아무런 이해관계인이 아닌 관계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스스로 잘못된 공탁임을 소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해야 하고, 이 공탁금의 회수 문제와는 별개로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공탁을 문제 삼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을 설득하기보다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법원을 통해 청구하고, 만약 그 소송 과정에서 지금처럼 임대인이 공탁을 근거로 귀하의 청구에 항변한다면, 법원이 그에 대해 판단을 할것이므로 귀하께서는 공탁은 없다는 가정 하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자발적 이행 청구는 임대인의 오해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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