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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년 전쯤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법무사를 통해 가압류 및 민사소송등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결국 지인에게 돈을 받지는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지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 가압류 당시 200만 원 정도 공탁금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왜 그 돈을 공탁했는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공탁은 당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취소 절차를 걸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론 또는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추후 가압류가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채권자의 주장이 허위인 경우 등)이 밝혀질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진행한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라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담보취소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채권자(담보제공자)가 신청인이 됩니다.
첫 번째 담보사유의 소멸은
-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를 말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인정받아 담보사유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동의는
- 채권자가 자신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실무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하게 합의된 때에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통한 담보취소신청은
-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담보권자)에게 권리행사 최고서를 발송하여,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담보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위 3가지 담보취소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취소 절차를 거친 후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담보사유 소멸을, 승소하지 못했다면 권리행사 최고 절차 를 거쳐 담보취소 신청을 진행하고,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법원에서 공탁금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담보취소의 사유는 ①담보사유의 소멸, ② 채무자의동의, ③권리행사 최고, 총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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