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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제가 협의상속등기 후 취득세까지 납부했지만, 사정상 3형제 상속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가능한지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1.10.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25
내용








질문)

 

얼마 전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생전 소유하셨던 아파트에 대하여 어머니를 제외한 4형제가 동일하게 1/4씩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 및 상속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생 중 하나가 다주택자 문제로 협의했던 내용을 변경하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형제끼리 1/3씩 상속받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자고 합니다. 이미취득세도 납부하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는데, 변경이 가능한지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을 통해 상속인의 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후라도 상속인들이 다시 재협의 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등기하며, 소유권 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됩니다. , 소급효가 발생하므로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눠 1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변경하고,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등기된 때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거나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는 제3자는 근저당·전세권 등을 설정한 권리자 등이 해당하며,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시 지방세의 경우, 종전에는 1건당 6,000원의 정액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됐지만, 2014지방세법개정으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 추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상속인들이 1차 상속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상속개시에 따른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종전처럼 정액 등록면허세 6,000원만 납부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가 없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 시점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면, 정액 등록면허세만 납부하고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기한이 도과하였다면, 당초 상속받은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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