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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
내용
>  상속 받은 주택을 상속 등기 할 예정합니다.
공동 상속인은 4명이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각 30%,25%,25%,20% 지분율대로  
소유할 예정입니다. 
 질문1) 상속 등기가 끝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2) 등기부상 지분율은 분수로만 표기되는지.
질문3)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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