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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등기 답변

작성자
관리자(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4.09.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
내용
> >  상속 받은 주택을 상속 등기 할 예정합니다.
공동 상속인은 4명이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각 30%,25%,25%,20% 지분율대로  
소유할 예정입니다. 
 질문1) 상속 등기가 끝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2) 등기부상 지분율은 분수로만 표기되는지.
질문3)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1)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분이라서 매입하실 분이 그리 많치는 않을듯 싶습니다.

답변2) 네에

답변3) 상속물건지 "지번"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한답니다.

답변4)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통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 핸드폰(010-5376-8403)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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