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및 말소
말소등록이란?
자동차의 폐차,도난,수출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이전이 되지않은
상태로 6개월이 경과되어 소유자가 신청하여 처리하는 말소와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시 행정관청에서 특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등록기간
폐차사유로 말소등록할 경우 폐차 인수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 구비서류
개인구입시 준비해야할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검사증 원본)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장 발행)
주민등록초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동사무소)
법인구입시 준비해야할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검사증 원본)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장 발행)
법인 등기부등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동사무소)
소요비용
① 수입인지 : 1,000원
② 등 록 세 : 7,500원
기타사항
- 폐차사유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폐차인수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말소등록을 완료하여야 자동차
소유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 기간 경과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말소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