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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채권자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3.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4
내용

질문)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한 명 있으나 현재 1년이 지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서류를 챙겨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소에서는 채무자의 아들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라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강제경매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아들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의 최후주소지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판결정본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고, 채무자 소유인 부동산은 대위상속등기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의 첨부서면이 문제 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기선례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고 대위등기를 신청할수 있고(등기선례 제7-8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등기선례 제9-49).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질의회신[부산등기과-3157(2021.12.02.)]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치기 위한 전제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대위채권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질의회신에 따라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여 채권회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질의회신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임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상속 관련 나머지 서류들을 신중히 준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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