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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동업자에게 지급 못 한 투자반환금 때문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는데, 취소시키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3.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8
내용

질문)

저는 친구 A2010.5., 5천만 원씩 투자하여 노래방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쯤 지나 A가 자신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으니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해서 저는 2010.8.30.A에게 1년후인 2011.8.30.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래방 사업이 어려워져 A에게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6.경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2020.7.10. A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원리금 합계 135백만 원)으로 하여 제 예금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후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귀하가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귀하는 전 노래방 동업자(이하 채권자라고함)와 노래방 동업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계약이 해지되었고, 귀하와 채권자와의 합의로 채권자에게 반환할 투자금에 관한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채권자가 작성한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는 채권자에게 반환할 투자금을 귀하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귀하께서 노래방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상 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47조에서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1),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2)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의 채권자에 대한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상법64조에 의하여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항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효 주장만으로는 A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채권압류 및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 제기 접수증명을 제출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소송의 변론 절차에서 귀하는 A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소송에서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 판결이 내려진다면,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취소되면, 귀하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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