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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사업장이 침수되었는데, 제조사는 규정상 100만 원까지만 배상한다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3.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5
내용

질문)

 

사업장에 있는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수기 제조회사에서 부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새 제품으로 재설치를 해주었지만, 3일 동안의 누수로 인해 며칠 간 마룻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벽지까지 물이 번졌고, 바닥에 쌓아 두었던 제품들도 물에 젖었으며, 프린터기와 각종 장비들도 물에 잠겨 고장이 났습니다. , 며칠 동안 고인 물을 빼내고 바닥을 닦느라 영업을 하지 못했고요. 정수기회사에 이러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회사의 규정상 손해액을 입증할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만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제조회사의 내부 규정과 무관하게 정수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

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이는 하자의 존재와 손해와의 인

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 또는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기술 수준으로 하자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등 법 제4조 각호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당해 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제조물에 상호·상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모두를 배상책임이 있는 제조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 제조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3, 5).

 

따라서 귀 사례에서 제조업자가 당해 정수기의 누수에 대하여 동법 제4조 각호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입은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손해와 민법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누수로 인해 입은 적극적인 손해로서 침수된 바닥과 벽지, 판매할 수 없게 된 제품과 사용할 수 없게 된 프린터기와 각종 장비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소극적 손해로서 침수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과 직접 복구에 들어간 인건비 상당의 손해 등을 산정하여 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상액 산정에서 감가상각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제조사 자체의 내부 규정을 이유로 배상액을 100만 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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