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중국 여성과의 사이 혼외자를 지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는데, 그 여성과 재혼하게 되어 바로잡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범무사
작성일
2022.04.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2
내용

질문)


저는 A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중국 국적 여성 B와의 사이에서 자녀 C를 낳았는데, 2017.11.11. 지인 DE에게

부탁해 C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9.2. 저는 A와 협의이혼하고,

2022.1.9. B와 혼인신고를 마쳐 이제는 C를 친생부모인 저와 B 사이의 출생자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귀하의 인지신고를 통해 아이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아이를 귀하와 생모 사이의 친생자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과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사건본인 C(이하 사건본인’)’D, E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귀하와 사건본, B와 사건본인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모두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 의무자(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본인(C)에 관한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의 이름 및 사건본인의 성()의 정정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에 관하여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

2018.11.6.201832결정).


사건본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시··면의

장에게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를 내세운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귀하와 B를 부모로 하는 사건본인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사건본인은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귀하와 중국 국적을 가진 B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이므로 부의 출생신고

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앞서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야 합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3조에 따라 아버지인 귀하의 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인지를 위해서는 귀하께서 가족관계등록법55에 따라 관할 시··면의 장에게 인지신고(다만, 신고 전 B

가 중국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함)를 하거나, 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인지의 효

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마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을 위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 법무부장관이 국적취득 사실을 관할 시··의 장에게 통보하면 사건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