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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는데, 임대인은 대리인을 통해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4.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0
내용

질문)

저는 약사로, 지방의 한 병원 인근 건물(담보물권 설정 없음)을 전세로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 오다가 건물주가 바

뀌어 20194월경 보증금 2억 원, 월세 330만 원, 24개월 기간의 보증금부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임대차 만료 2개월을 앞두게 되어 건물주에게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니 연락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

, 얼마 후 건물주의 직원이 찾아와 이전 전세계약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후에 건물주로부

대리인이 수시로 방문해 계약갱신 거절의 뜻을 명백히 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 종료되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갱신 거절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지금까지 월세 한 번 연체한 적 없는 모범 세입자인데, 임대인의 요구

대로 그냥 약국을 비워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약사인 귀하께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은 약국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가에 해당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이하 이라 함)은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환산보증금)

이 임차보증금이 되는데, 201942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아닌 지방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범위 보증금액은

37천만 원 이하입니다(법 시행령 제2).


다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법 제10조제1, 2, 3항 본문)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에 관한 규

, 차임연체와 해지,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표준계약서

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법 제2조제

3).


귀하의 경우는 약국 건물이 지방에 있고, 보증금 2원에 월 차임액 3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환산보증

금은 53천만 원[2억 원+(330만 원×100)]이 되어, 법의 적용 범위 보증금액 37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의 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계약 의사표시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건물주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찾아왔다는 주장에 비춰 보

면 귀하는 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건물주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에 더 나아가 갱신거절

통보에 정당한 사유(법 제10조제1항제1~8)가 없는 한,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이 사건 임대차는 전 임대

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10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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