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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매매한 중고차가 압류 차량임을 고지했음에도, 미고지를 이유로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5.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8
내용

질문)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부하직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중고차를 경매시장에서 거래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 현재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의 말에 따르면, 거래 당시 압류 사실을 고지했음은 물론이고, 고소인이 경매차량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어피해는커녕 차량 보관료로 수입을 올렸고, 다른 입찰자들이 차량을 확인할 수 없도록 주차하는 방식으로 입찰에서도 유리한 지위에 있는 등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직원은 고소인이 매매계약서를 위·변조까지 하면서 저를 고소한 것이라고 하는데, 고소인을 만난 적도 없는 제가 단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기소까지 되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귀하께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도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외 고소인이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신청을 하여 고소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부터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귀하께서 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인을 만나지 않은 사실, 고소인이 피해를 보지 않은 사실, 고소인을 속인 내용이 없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법원의 중고자동차 경매담당 부서에서 고소인이 자동차 경매과정에서 경매차량 보관료를 받은 내역, 중고자동차 낙찰가 등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회사 직원이 고소인에게 자동차가 압류된 것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고소인이 압류된 차량을 다른 입찰자들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정리하여 준비서면 등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변론기일에 직접 거래를 한 회사직원을 법정에 출석시켜 고소인이 매매계약서 일부 내용을 위·변조까지 하여 고소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고소인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귀하를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고소인이 기망당하여 중고차량을 매매한 것이 아니며,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마도 수사하는 경찰은 압류된 중고차량이므로 고소인 말만 믿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압류된 자동차가 거래되었으니 당연히 기망행위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한 경찰이나 검사가 예단을 가지고 기소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잘 대응한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무죄 선고가 나게 되면 그 고소인을 무고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싶을 수있겠습니다만, 문서의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데다, 고소로 인해 고소인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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