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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주차 차량을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5.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8
내용

질문)

 

저는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던

, 주차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주차장 입구까지 이동시키다가 담벼락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얼마 후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는데,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이 나올 것이라며 추후 조사일자를 정해 연락

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면허정지가 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더라

도 면허정지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물피사고가 있었지만

바로 합의하였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주차장 내로 한정된 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은 되더라도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예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등 제2조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처분(면허정지 혹은 취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의 정의를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인 제148조의2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 개정 후 행정처분에서도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실제 개정된 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 등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그 근거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인 제93(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야 하고, 이는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의 존재 여부, 관리인이나 경비원에 의한 출입통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음주운전을 한 곳은 유료주차장 내로서 담벼락으로 주차장 공간이 특정되어 있고, 주차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주차권을 교부받고 주차를 하는 곳이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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