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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살아있는데,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8.05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519
내용


질문)

 

저는 미국에 체류 중인 68세의 재외국민입니다. 2008년경 이민 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6년경

민등록법10조의2에 따라 재외국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재등록되었는데, 2017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등록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2년 취득한 서울 잠실 상업지구 소재 토지(64.5)와 지상 건물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처분하고 싶은데,

직 주민등록이 살아있으므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필증은

취득 당시 분실하여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므로, 외국인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국적법15),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16).


그러나 이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국적상실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외국인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국적법10조제2항제4, 9), 위 서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은 아 닙니다.


한편, 국적변경으로 인해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하는데, 귀하와 같이 내국인으로 등기명의인이 되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귀하와 같이 등기명의인인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목적이 되는 권리,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처분위임장을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이때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처분위임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매매 등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위 소재지(상업지구)는 기준면적(150)1/1015이상으로 토지거래 허가대상에 해당하므로 송파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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