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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지 몰랐는데, 뒤늦게 채권자가 전셋집 보증금을 가압류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8.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8
내용

질문)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5년간 별거를 하셨는데, 그동안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2020.5.10.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뿐이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 두절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후에서야 비로소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후에 유품 정리를 위해 보증금 없이 거주하시던 월셋집 쪽방을 찾았는데,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몇 점의 가재도구 외에는 별다른 채권·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20218월경, 난데없이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갚으라는 대여금반환 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거주 중인 전셋집의 보증금(계약서상 임차인은 어머니)이 가압류 되었다는 임대인의 전화를 받고는 부랴부랴 주변에 알아보니, 아버지 사후 3개월이 지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니 채권자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답변)

아버지의 채무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청구를 하여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재도구 외에는 상속재산 없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귀하께서는 아버지의 사망 전 채무 사실을 실제로(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청구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만, 3월 내 제한으로 인해 피상속(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아 변제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어 특별한정승인제도(2002.1.14. 개정·시행)’가 신설되었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민법1019조제3). 이에 따라 귀하께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날, 또는 가압류결정을 받은 날(또는 그 이전에 채무존재 사실을 알게 된 날)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청구사유로 아버지의 사망 전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여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은 다음, 그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판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귀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귀하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며, 전셋집 보증금의 가압류도 이의신청에 의한 심문 절차에 따라 임대인에게 가압류 취소 및 집행 해제로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절차에 따른다면, 귀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상속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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