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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발기인으로 이름만 빌린 지인의 주식을 회수하고 싶은데, 완강히 거부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8.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0
내용

질문)

20005월경, 개인사업자를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했는데, 당시는 발기인 수 3인 이상이 필요했던지라 지인에

게 부탁해 그의 명의를 발기인 중 1인으로 올렸고, 그 발기인의 주식인수액은 제가 납입했습니다.

이후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05년과 2006, 2회에 걸쳐 유상증자(주식보유 비율 증자)를 했는데, 그때도

지인(발기인)의 신주인수에 따른 증자액을 제가 납입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인으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다시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주식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답변)

명의신탁한 형식주주의 주식은 주식명의신탁 해지통지 관련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귀하와 같은 비상장법인 중 많은 수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던 2000년 당시에는 발기인 3인이 필요했고, 발기인들 모두가 주식을 인수해야 했기 때문에(2001.7.24.상법개정·시행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통은 지인이나 회사 직원들을 발기인으로 참여케 하, 회사를 설립하는 대표자가 주식인수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단순한 주식분산이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도 했지요.

귀 사례에서 명의수탁자인 지인이 주식명의 회복에 동의한다면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나, 국세청에서는 과세상 문제로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지인에게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지인이 우편을 받은 날이 명의신탁 해지 원인일이 됨), 명의신탁한 주식의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작성(발행회사 명, 1주의 금액,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 기재)하여 소장에 첨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귀하께서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의 주식금 납입 시 계좌 이체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지인이 변론 절차를 통해 여러 방법(증여 등)을 동원해 항변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한편, 소송에서 승소해 주식의 명의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부과제척기간 15년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 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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