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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금과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료 미납분이 있으면 면책이 될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8.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22
내용

질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 30대 남성입니다. 파산채무 중에 학자금 대출금과 직원들의 급여 미지급분 및 4대 보험료 미납분이 있는데, 면책이 가능할까요?

 

답변)

학자금 대출채무는 채무자회생법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나, 직원 급여와 4대보험료는 파산선고와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은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절차이나, 면책이 되지 않은 파산선고만으로는 파산신청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파산신청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권장할 사항도 아닙니다.


귀 사례에서는 먼저,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2022.1.1. 채무자회생법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합니다.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후 곧바로 대출금을 파산채무로 등재해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2010.1.22. 법을 개정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에 는 파산면책 이후에도 면책되지 않도록 특칙을 신설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파산을 실질적으로 봉쇄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파산제도를 이용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려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였으나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상 파산제도의 기본목적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활에 도움을 주려는 제도이니만큼, 학자금 대출에만 예외를 두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12.28. 관련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비면책채권을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채무자회생법566조 제9호 삭제), 그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도 면책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나 4대 보험료 미납채무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면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만 면책이 되는 것인데, 임금채무나 4대 보험료는 채무자회생법473조에 따라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별도로 변제할 대상인 채무로서 파산선고나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한 재단채권의 성격으로 인해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금채무의 경우는 채무자회생법566조제5에서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더더욱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 상황을 보아서는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분과 4대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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