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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가출로 홀로 키운 아들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직까지 친모의 행방을 모릅니다. 어떻게 친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5
내용

질문)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뒤로 미룬 채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외자이기에 제가 인지의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는데, 아들이 3살 되던 해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가출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친척과 친구, 지인들에게 수소문하며 백방으로 아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홀로 키운 아들은 어느새 성장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친권을 행사할 필요가 여러 차례 있을 것 같

은데, 아들 엄마를 찾을 수 없으니 어떻게 친권을 행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심판청구를 신청, 친권 행사자를 아들을 양육 중인 귀하(아빠)로 지정받으면 됩니다.

귀하께서 일찍부터 어린 아들을 엄마 없이 홀로 양육하느라 경제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이 크셨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커가면서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친권자인 엄마와

같이 해야 하는데, 한쪽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필요 시 법률행위 대리 등을 행사하는 것에 불편이 따를 수 있을 것입

니다.


귀하의 경우, 엄마가 자녀가 3살이 되던 해에 가출하여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엄마가 가출한 이후 상

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부부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 내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혼 관계 파탄 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으로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성년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자녀를 귀하가 혼자 양육하고 있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 민법909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2조 제1항 나.(2)5호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친권자를 귀하로 지정받으면 됩니다.

법원이 엄마의 가출이 상당 기간 지속된 사실과 자녀의 복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귀하가 무난히 친권자로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후속 절차로 귀하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친권 심판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대법원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친권자 지정 신고는 하지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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