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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권자가 채무와는 무관한 제 가재도구를 압류했는데, 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2
내용

질문)

최근 아버지의 채권자가 집행관을 보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무단으로 들어와 유체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저는 아

버지의 집에서 거주 중인데, 내 돈으로 직접 구입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에도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상환해야 할 채무에 보증을 선 적도 없고, 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 물건들에 걸린 압

류를 풀고,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직접 구입한 가재도구는 그 증빙을 찾아 제3자이의소송 및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주소지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귀하가 직접 구입한 물건들까지 압류를 당한 모양이군. 이런 경우에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가서 압류목록 등 유체동산 압류조서를 열람 신청해 집행관들이 어떤 가재도구를 압류한 것인지, 그 압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귀하가 직접 구입한 가재도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직접 구입사실을 증명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구입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현금, 2가지로 구매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가재도구의 구입처와 품명, 일자, 금액 등을 확인하고, 가재도구에 붙어 있는 모델명 등을 통해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카드 매출전표, 가재도구에 붙어있는 모델명은 사진 촬영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카드 매출전표가 없다면, 가재도구를 구입한 구입처에서 언제, 어떤 제품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제품 구입처에 가서 현금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통장인출 내역 등 현금 출처를 밝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결제방법에 따라 입증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압류한 집행관 소속 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소정의 금액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귀하께서 그 공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한 후, 공탁서와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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