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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등기신청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1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14
내용


제정 1998. 9. 24. (등기 선례 제 5-616호, 시행)



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자, 을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을을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행위에서 신탁재산의 권리 귀속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의 권리 귀속자가 되므로, 신탁원 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인 ㅇㄹ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산탁이 종료되면 수탁자 명의에서 곧바로 위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명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신탁원부 상의 위탁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탁해지를 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의 상속인 앞으로 경료한 경우, 그 상속인이 수탁자인 갑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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