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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상대방이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2.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8
내용

질문)


쌍방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상대방이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이웃과 층간소음 등 생활상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 서로 상해를 가하여 쌍방 간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 반소)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후 각자 상대방에

게 상해로 인한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테니 가압류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지급할 배상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변제공탁하면 자신이 알아서 찾아가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걸어놓은 부동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가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해 공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소명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웃과의 쌍방 폭행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지 못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위 소송에서 상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의 배상금 분을 상계한 후 차액을 변제공탁하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민법496조에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해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귀하와 상대방의 서로에 대한 채권은 쌍방폭행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채무 전액을 제공했으나 상대방에 대한 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귀하에 대한 수동채권을 상계한 잔액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출급했다면, 이는 상

대방이 귀하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해 공탁원인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대법원 1983.6.28.선고 83다카88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 판례는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

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5.12.선고 9144698판결 등).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상대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 집행해제 및 가압류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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