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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한 회사와 소송 중인 제3자의 가압류 해지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8.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4
내용

(질문)


저는 한 상가의 상가관리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이 체불되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밀린 임금을 받고자 알아보던 중, 당시 상가관리단이 채권자로서 제3자와 관리비청구소송을 하고 있었고, 소송에 앞서 제3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제3자가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가관리단이 제3자와의 관리비청구소송에 승소해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권을 먼저 실행하게 된다면, 제 체불 임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3자의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현행법상 가압류 채무자인 해방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의한 회수 외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246조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을 아래의 8가지로 규정, 법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

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그런데 위 규정에는 해방공탁금의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귀 사례에서 제3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행해지는 법원 실무에서는 아래의 실무사례를 들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 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의 가압류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불비로 인하여 귀 사례에서 상가 관리단의 채무자인 제3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귀하의 압류 및 추심 절차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귀 사례와 같은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246조의 압류금지 대상 외에는 압류를 인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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