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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후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30대의 젊은 층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8.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
내용

(질문)


저는 30대 중반으로, 패션관련학과 졸업 후 수제화 전문 브랜드를 창업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덕분에 제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험이 일천해 고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사고 후유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리기사를 뛰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고 있으나, 일정치는 않습니다. 이런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젊다는 이유로 파산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금융권에서 변제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수억 원대의 채무는 이자를 감당키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개인회생·파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젊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검토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법에서 정한 파산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기본으로 직업·나이·기술·경력·노동능력 등을 살펴서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 지급불능의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누구든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것은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 귀 사례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합니다. 법에서 정한 2023년 현재, 개인회생 1인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이므로, 이를 월수입에서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변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귀하의 경우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데다 일정치도 않으므로,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동력의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상황으로, 건강상의 문제는 치료비, 근무시간, 할 수 있는 일 등이 제약되어 정상적인 소득을 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빚이 과도하여 변제에 20~30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검토해 지급불능의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는 귀하와 같이 창업했으나 경험미숙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사회초년생, , 학자금대출로 많은 빚을 진 학생 등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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