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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40대 후반의 4인 가족 가장으로, 명예퇴직 후 대출금이 60% 이상 남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퇴직금 등 남은 모든
자산을 투입해 카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0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 준비를 목표로 아
내와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대출로 버텨오던 중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두 배
로 인상되면서, 더 이상 대출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 위기에 처했고,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각자 개인회생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다행히 제가 보험회사에 취업했으나 급여는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압류된 통장이라 급여를 지급해
도 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 금지·중지 명령을 신청해 인용되면,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버티고 버티다 결국은 통장 등의 압류까지 되고 나서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압류되면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자마자 압류 등을 금지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압류 등을 중지시키는 신청을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금지·중지 명령이 내려져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실무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실상 압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임시로 가족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으나 귀 사례에서처럼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이체가 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실무상으로 채권자의 압류를 그나마 피할 수 있는 통장, 즉 채권자가 아닌 금융권 또는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통장을 개설하고, 되도록 빨리 개인 회생신청을 한 후 금지·중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수입을 안전하게 송금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고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으로 여러 종류의 압류금지 채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급여의 1/2 내지 최저생계비 185만 원이 그중 하나인데,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한 달여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투입된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러한 절차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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