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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매각기일에 경매취하 약속을 잊어버려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었 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9.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0
내용

질문)

저는 갑()에게 2,000만 원을 빌렸으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및 대여금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여전히 대여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갑이 제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다행히 첫 매각기일에는 입찰자가 없었으나 두 번째 매각기일에는 입찰이 될 것 같아 부랴부랴 지인들에게 사정해 원금과 이자를 마련한 후 매각기일 바로 전날 갑에게 변제하고 대금완납증명서를 받았고, 다음 날 진행하는 매각기일에 경매 취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착각하는 바람에 매각기일 당일에 경매 취하를 하지 못했고, 그만 최고가 매수인에게 아파트가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현금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사례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바로 경매 취하를 신청하면 되지만, 귀 사례와 같이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된 경우라면,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권자가 최고가 매수인의 경매 취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강제경매 취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최고가 매수인이 경매 취하 동의서 발급에 상당한 금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므로, 최고가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재판비용, 시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방법입니다. 귀하께서 채무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가 되면 청구이의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경매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이때 강제경매 취소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상 보증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원금에 상당하는 현금공탁이나 이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것이므로, 대략 채권원금인 2,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공탁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2,0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경제 사정일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귀하의 사정을 증명할 만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재판상 보증공탁인 현금공탁 금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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