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채권자목록에 누락및 오류가 있을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38
내용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면책이후 누락채권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