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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여권 발급시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카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정보는 금융거래시 신용평가로 활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시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 참고사항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형집행정지중인 자
6.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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