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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파산시 보증인에 대한 대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07
내용

개인회생과 파산은 여러가지 면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감면의 혜택이 있고 다른 여타제도에 비해서도 그 변제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다른 채무변제프로그램에 비해서 금액도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단점이 있으니, 이는 보증인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보증인은 면책이 되지 않으며, 파산의 경우는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이 그 보증금액 전액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에서는 대개의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보증금액 전액을 갚아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받은 금액이 크거나, 보증건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기가 쉽지만은 않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1. 보증인도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보증채무가 상당하다면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증인도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 보증이 걸린 채무만을 빼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보증이 걸린 채무액수가 적다면 선택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럴때는 해당채권자와 잘 협의하여 매달 얼마씩 갚아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3. 보증인이 해당 채무액을 전액 갚아주고 자신이 신청인의 채권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나머지 금액 역시 개인회생절차 이후에 보증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4. 채권자와 잘 협의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못갚는 금액만을 보증인이 갚을 수 있도록 합의를 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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