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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자신의 월평균 소득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후 전액을 투입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①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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