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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생계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장애인인 형(미혼, 시골에 거주하지만 치료를 위해 부모님과는 별도거주 중-약간의 소득도 있음)의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있는 3인가족의 가장인데 부모님과 형의 치료비를 생계비산정 시 포함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67
내용
원격지에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으나, 형의 치료비의 경우 채무자의 부채, 소득, 변제율 및 재산현황과 형의 소득 수준, 치료비에 들어가는 액수, 채무자가 형의 치료비를 지원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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