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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저는 장남으로 60세가 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아버님은 현재 연금소득이 있으신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생계비산정을 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37
내용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도 보건복지부 산정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머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여부는 아버님의 연금소득액과 본인의 소득,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채무자가 어머님을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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