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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와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는 처로 지정하여 처가 양육하고 매월 50만원을 아이의 양육비로 처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 제 월급에서 매월 50만원씩 처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위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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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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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6
내용
 이혼 시 위자료나 손해배상 또는 양육비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일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개인채무자회생법상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우선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양육비의 경우에는 생계비 산정 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게 산출된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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