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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지만 장인․장모님에게 매월 생계비를 드리고 있는데 처에게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장인․장모님을 생계비산정 시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는가요?
- 작성일
-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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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90
내용
처에게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들이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게 한 후, 채무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정황 및 구체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게 한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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