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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월급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수 있는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00
내용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새로이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채권자가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그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실행된 경우에는 일단 그 가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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