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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가압류가 당연 실효되므로 위 서류를 첨부하여 곧바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구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면책결정등본, 확정증명원 및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서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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