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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또는 면책결정 받기 전이나 면책결정을 받은 후 파산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채무 지급을 약속한 경우 그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 작성일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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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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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42
내용
면책 전의 합의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파산채권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채무에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고 봅니다. 아무 제약 없이 새로운 약정에 기한 채권이란 이유만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면책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입니다. 면책 후의 합의는 채무자가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종전의 채무도 함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면책 후 합의를 유효하다고 본다면 채권자의 강요 등 제도의 악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파산법의 경우 면책 전에 채무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부담을 하기로 재확인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를 법 제도상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채무재확인 제도(reaffirmation agreement)라고 하며, 이는 면책 전에 충분한 정보가 채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 합의를 법원이 승인해주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등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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