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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들 중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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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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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7
내용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이 때의 불이익처분은 부당한 저가의 매매나 무상의 증여 등과 같이 같은 호에 열거된 '은닉', '손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 단순히 채권자간의 공평을 해함에 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단, 부인권의 행사 대상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편파행위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편파적인 변제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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