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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현재 파산신청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될 수 있는 채무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가요? 아니라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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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998
내용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는 최근 1, 2천만 원의 비교적 소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파산 신청을 하는 20-30대 채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다른 채무자보다 파산원인의 소명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원인을 반드시 채무액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신용, 부양가족,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 원 미만의 채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령으로서 노동력과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아 실무상 파산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2005년 개정 파산법은 재산심사제도를 도입하여 ① 가용소득으로 5년간 10,000달러(월 166달러)를 갚을 수 있거나 ② 가용소득으로 5년간 6,000달러~10,000달러(월 100~166달러)를 갚을 수 있고 그 금액이 전체 비우선적 무담보채무의 25%이상이라면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자에 따르면 가용소득이 월 100달러인 채무자가 전체 무담보채무액이 최대 24,000달러인 경우는 남용이 될 것입니다. 또 가용소득이 월 166달러인 채무자가 전체 무담보채무액이 최대 40,000달러인 경우도 남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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