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내용
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약을 통해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채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자와 사이에 발생한 채무는 신용회복제도의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파산은 채무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에 신용회복제도는 일정 범위 내의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개인파산은 채무전체를 면책함에 반하여 신용회복제도는 면책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