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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용회복제도와 파산제도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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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4
내용
 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약을 통해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채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자와 사이에 발생한 채무는 신용회복제도의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파산은 채무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에 신용회복제도는 일정 범위 내의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개인파산은 채무전체를 면책함에 반하여 신용회복제도는 면책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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