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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부부명의의 공동재산도 파산재단에 포함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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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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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2
내용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채무자만의 단독 소유이든 공유 지분 소유이든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형성과정에서 신청인이 기여하였거나 사실상 신청인의 소유로 볼 수 있다면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파산재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이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소유로 밝혀진다면 허위진술이나 재산의 은닉으로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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