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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면책에 못지않게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할 재산이 있다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형평에 맞게 변제해야 합니다. 친인척이나 친구에게만 변제할 경우 부인권 대상인 편파변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거나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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