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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80
내용

서면으로 하지 않은 채무보증은 무효

 

앞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채무보증은 무효가 돼 보증채무 남발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민법 개정안은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보증인 보호 규정을 민법에 도입해 보증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섣불리 보증을 섰다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체결하도록 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 등 전자적 형태로 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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