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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단독재판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77
내용

⊙ 대법원은 1. 23.대법관 회의를 열고 민사 단독재판부와 합의 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현재 소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민사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규칙'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규칙은 오는 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한편, 소가 1억에서 2억원 사이의 단독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이 대리할 수 없다.

 

- 현재 민사소송규칙은 단독재판부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송 당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 주식회사의 지배인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었다.

 

- 단독 재판부의 소가가 상향조정 됐지만, 소가가 높은 만큼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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