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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7
내용

부산가정법원

 

"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했더라도, 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 부부가 협의 이혼하기로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남편 A(46)씨가 '이혼을 하면서 화물차를 넘겨 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항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52)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원을 청구한 이혼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는 17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재산분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두사람이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 a씨와 b씨는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2년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등 1,8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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